이식Transplant

국내 신청

국내 기증자 검색 신청 및 일정
국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환자)은 다음과 같이 이식조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등록 및 조정 의뢰
  • 검색결과가 일치자가 있는 경우 이식의료기관은 환자 및 가족과 상의한 후
    환자를 등록한다.
  • KONOS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 검사결과를 조회하고 이식조정기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선정 후 조정을 의뢰한다.
코디네이션 요청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전송한다.
  •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자료
    검색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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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보호자)의 비혈연조혈모세포
    수혜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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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LA Search Report’에 상담우선순위를 표기하여 발송한다.
  • One mismatched donor 및 제 2질환군에 해당하는 경우 이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코디네이션 진행
  • 코디네이션의 전 과정은 진행양식에 의하여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담당자에게
    통보된다.
  • 코디네이션이 접수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기증희망자와 상담을 개시한다.
확인검사(CT: Confirmatory Test)
  • 기증자의 최종기증의사가 확인되면 기증자의 혈액검체를 이식센터로 이송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기증자가 이식센터에서 직접 검사하지 않는다.
  • 이식센터는 기증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의 종류는 이식센터의 기준 및 협회의 이식조정운영규정에 준한다.
  • 이식센터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다.
이식일정조정
    조혈모세포채취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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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기증자가 선정되면 이식예정일 5~6전 “조혈모세포
    채취요구서”(환자의료보험카드사본 첨부)를 제출하여 기증자와 조혈모세포채취
    센터의 협의가 가능토록 한다.
  • “조혈모세포채취요구서”양식에는 이식예정일을 최소 3개 기록하며, 기타 내용을
    기입한다.
  • 협회는 채취센터 및 기증자와 이식일정을 논의하여 확정일자를 이식센터에
    통보한다.
기증자 건강검진
  • 이식확정일자 3~4주전 채취센터에서 기증자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건강검진결과는 채취센터 담당의사의 확인하에 기증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채취 및 이송
  • 이식일에 맞추어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고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이식센터로
    인계한다.
  • 채취기관은 조혈모세포채취보고서 1부, product CBC 1부를 작성 제공한다.
이식 후 환자관리 보고
  • 이식 4주 후 이식센터는 조혈모세포이식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이식 후 매년 1년 단위~사망시까지 조혈모세포이식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식수혜자 비용 납부
  • 기증자의 건강검진일 기준 일주일 전에 납부를 완료한다.
  • *  현금영수증 요청 (납부 1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