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는 기증희망자‧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혜택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어정리
· 기증희망자 :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하여 3mL(유전자형 검사용)채혈 및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자
· 기증자 :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여 실제로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한 자
안내사항
· 혜택은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시/구/군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별 혜택 찾는 방법
① Ctrl + F → 거주지역명 검색(시/구/군) 검색되지 않는 경우,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② 거주지역 ‘조례 링크’ 클릭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안내 사이트 열림)
③ Ctrl + F → ‘예우’ 또는 ‘지원’ 검색 (혜택 사항 확인 후 각 시/구/군청에 문의)
거주지역 (등본상) |
지원대상 | 조례 링크(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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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희망자 |
기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