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자격
기증희망등록 절차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2.조직적합성항원(HLA)형 검사를 위해 3~5ml 채혈, 3.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 완료, 4.당신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제대혈은 기증 제대혈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해당 이식의료 기관에 이송, 제공하여 이식하게 됩니다.](/images/cont122_01_v1.png)
기증희망등록 자격
-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조혈모세포기증을 희망하는 분은 다음 2가지만 하면 절차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됩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신청서 작성 및 혈액샘플 채혈로 완료됩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 하기위해선 다음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 저체중(남 : 50kg, 여: 45kg 미만)
- 빈혈, 고혈압, 저혈압
- 간질환, 간염, 성병, 결핵
- 지난 1년 안에 2회 이상의 발작경험이 있는 뇌전증
- HIV 감염 또는 에이즈(AIDS)
- 조절이 안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천식
- 각종 악성종양
-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 심장 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다.)
※ 2,3,4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1년간 기왕력이 없어야 하며,
※ 5,6,7,8,9,10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기왕력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