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DONATION

절차 및 자격

기증희망등록 절차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2.조직적합성항원(HLA)형 검사를 위해 3~5ml 채혈, 3.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 완료, 4.당신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제대혈은 기증 제대혈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해당 이식의료 기관에 이송, 제공하여 이식하게 됩니다.
기증희망등록 자격
  •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조혈모세포기증을 희망하는 분은 다음 2가지만 하면 절차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됩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신청서 작성 및 혈액샘플 채혈로 완료됩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 하기위해선 다음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1. 저체중(남 : 50kg, 여: 45kg 미만)
  2. 빈혈, 고혈압, 저혈압
  3. 간질환, 간염, 성병, 결핵
  4. 지난 1년 안에 2회 이상의 발작경험이 있는 뇌전증
  5. HIV 감염 또는 에이즈(AIDS)
  6. 조절이 안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천식
  7. 각종 악성종양
  8.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9. 심장 발작,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10.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다.)

※ 2,3,4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1년간 기왕력이 없어야 하며,
※ 5,6,7,8,9,10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기왕력이 없어야 함

0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02. 협회 방문하여 HLA 검사용 혈액샘플(3~5ml) 채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