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증과정 전) 입원 시, 유급휴가 혹은 출석인정(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1-02-04 14:18 |
글쓴이 | KMDP | 조회수 | 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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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해 해당 학과의 교수님과 협의가 이루어지며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 또는 공가처리를 위해 해당부서 부서장 또는 인사과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부대장과의 협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KMDP는 기증자가 속해 있는 모든 해당 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