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DONATION

기증 FAQ

※ 각 질문을 클릭해 주시면 질문의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후)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로 등록 후 기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희망자로 등록 후, 기증자로 선택될 때까지는

    각 단계(최초 상담, 확인 검사, 건강검진 등)마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증희망자는 언제든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의 최종 동의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전처치'라는 고농도의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등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기증을 거부하면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자는 기증 최종 동의 전에 미리 가족과 상담하고

    충분히 고민 하신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해주십사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 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후, HLA 일치 환자가 발견되어

    기증 전에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그리고 임신한 여성은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혈연간 기증은 55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이후는 자동으로 기증희망등록정보가 파기됩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후) 조혈모세포기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말초혈조혈모세포채취방법, 골수채취방법 모두 지정된 대학병원(3차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약 2~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①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방법

    1) 조혈모세포채취 1개월 전부터 종합건강검진 및 입원 3일전부터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해 조혈모세포

    촉진제(G-CSF)라는 약제를 매일 한 차례씩 피하 주사한 후 입원

    2) 1일차 입원

    3) 2일차 병원 채혈실에서 성분헌혈 방식으로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

    4) 3일차 퇴원

     

    ② 골수기증방법

    1) 조혈모세포채취 1개월 전부터 종합건강검진 및 자가혈 1차채혈과 자가 채혈 2차 채혈하여 보관(기증자 환경에 따라 필요시간이 다름)

    2) 1일차 입원

    3) 2일차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후 엉덩이(골반)뼈 부위를 통해 채집

    4) 3일차 퇴원​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후) 언제쯤 일치 환자가 나타날까요?

    ​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HLA(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해야 하는데

    비혈연간의 기증자와 환자가 HLA가 서로 일치할 확률은 약 2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치 환자가 나타날 확률, 시기 등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혈연간 기증은 55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일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기증희망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전) 조혈모세포기증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준비과정 및 조혈모세포 채취 등 전 과정에서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보상, 혜택은 없나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자발적 의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의 실천으로 금전적 혜택,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 기증자등에 대한 지원 등) 2항에 근거하여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은 병가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는 유급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골수' 기증자(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사용자(고용주)의 유급휴가 보상금이 '말초혈' 기증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2018. 8. 9. 개정)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 기증자(유가족),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를 대상으로

    공영 주차장 주차비 지원, 보건소 이용 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KMDP 홈페이지 상단의 [기증자 예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전) 기증 후 언제부터 학교나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나요?

    기증 후 통증, 불쾌감 등의 자각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다음 날부터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취 후 1주일 정도는 채취부위를 청결히 유지하고 과격한 운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한 조혈모세포는 2~4주 내에 회복됩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전) 조혈모세포 채취방법을 기증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조혈모세포 채취방법은 성분헌혈 방식인 ①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취방법

    마취 후 엉덩이 뼈에서 채취하는 ② 골수(조혈모세포) 채취방법이 있습니다.


    이식받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증자가 채취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전) 조혈모세포 기증, 아프지는 않나요?

    근래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인 말초혈조혈모세포채취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헌혈 정도의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질문 q(기증신청 전)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면 기증을 못하는 건가요?


    결핵의 경우,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기증이 가능합니다.


    이후, HLA(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 기증하게 될 경우,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