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자발적 의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의 실천으로 금전적 혜택,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 기증자등에 대한 지원 등) 2항에 근거하여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은 병가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는 유급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골수' 기증자(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사용자(고용주)의 유급휴가 보상금이 '말초혈' 기증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2018. 8. 9. 개정)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 기증자(유가족),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를 대상으로
공영 주차장 주차비 지원, 보건소 이용 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KMDP 홈페이지 상단의 [기증자 예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