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조혈모세포기증할때 | 작성일 | 2014-09-01 00:00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4,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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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님 안녕하세요.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시 입원기간은 3일~4일이 필요로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에 의거 기증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기증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평일 1-2일정도가 필요하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근무처에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시 입원기간은 3일~4일이 필요로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에 의거 기증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기증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평일 1-2일정도가 필요하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근무처에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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