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MDP,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단체 선정 (24.04.03) | 작성일 | 2024-04-02 17:25 |
글쓴이 | KMDP | 조회수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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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KMDP,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으로 환자 치료비 지원_240403.hwp (2.4M) 18회 다운로드 DATE : 2024-04-02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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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일 : 2024. 4. 2. / ■ 보도일시 : 2024. 4. 3.
KMDP,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단체 선정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해 2차 이식 시행한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으로 8년간 69명의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약 9,300만원 지원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이홍기, 이하 ‘KMDP’)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의 제7기 헌혈기부권 지원단체에 선정되어 지난 2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한마음혈액원 본사 3층 교육장에서 이뤄졌으며, KMDP를 비롯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혈액암협회 등 총 3개 기관이 협약 기관으로 선정됐다. 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인당 5,000원의 기부금이 헌혈자의 이름으로 조성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MDP는 이번 7기 협약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하여 2차이식을 시행한 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다.
KMDP 김건중 사무총장은 “KMDP는 2016년부터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 단체로 선정되어 올해 1월까지 약 9,300여 만원의 기부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69명에게 치료비로 지원했다”며 “이번 7기 협약 단체로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헌혈자의 나눔정신을 이어 받아 이식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KMDP는 보건복지부 승인의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조정기관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조혈모세포기증자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록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KMDP는 1994년에 설립되어 2024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올해 1월, 조혈모세포기증 7,000례를 시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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