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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청이 함께 하는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지원사업> 작성일 2024-02-26 17:03
글쓴이 KMDP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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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MDP 입니다.

KMDP는 2023년 12월 19일, 재외동포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기증희망자 모집사업 : 기증 홍보 및 교육, 기증희망자 모집


         등록 자격 

           ①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사람

           ② 한국 거주자에 한함 (한국 외 거주 시, 해당 국가의 조혈모세포은행으로 문의)


         등록 절차 

           ①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② HLA  검사용 혈액 3~5mL 채혈

           ③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보건복지부 소속 정부기관, 조혈모세포를 포함한 장기 이식에 관한 전반 관리 


         등록 장소 

           ① 개인의 경우, KMDP 사무국 방문

           ② 단체의 경우, KMDP와 협의 후 출장 등록 가능

                  * 위의 사항은 비혈연 기증을 위한 자격 및 절차

                  * 혈연간 기증을 위한 확인 검사 시, 신청자에 한해 비혈연 기증희망자로 등록 가능



2. 이식조정 지원사업 : 혈연간 이식조정, 비혈연간 이식조정


         KMDP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혈연 또는 비혈연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증 및 이식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거주국의 조혈모세포은행(이하 '이식조정기관*')또는 환자 치료병원에서 KMDP로 이식조정을 의뢰해야 하며, 이후 KMDP는 한국에서 기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환자와 기증자가 혈연간일 경우, 그리고 비혈연간일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식조정기관 : 환자와 HLA가 일치하는 기증희망자를 연결하여 기증 및 이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기관


           ① 이식조정 의뢰 및 기증자 상담

                - 환자 거주국의 조혈모세포은행 또는 치료병원에서 KMDP로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의뢰

                - 기증자에게 기증 방법 및 절차 안내

                - 기증 결격사유 확인 후, 환자 치료병원에 통보 

                - 비혈연 기증자와의 이식조정 시, HLA 일치 기증자 검색 시행 후 기증자 상담이 이루어짐 


           ② 확인검사(CT : Confirmatory Test)

                - 환자와 기증자의 HLA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시행

                - 혈액 샘플은 환자 거주국 또는 한국 내 검사기관으로 발송


           ③ 채취일정 조율

                -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기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 치료계획에 맞춰 기증자 조혈모세포 채취일정 조정


           ④ 건강검진

                - 채취일정으로부터 약 1개월 전, 기증자 건강검진 시행

                -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X-ray 등


           ⑤ 채취 및 운송

                - 기증 3~4일 전부터 조혈모세포성장인자촉진제 피하 주사 투여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2박 3일 입원

                - 입원 2일차, 성분헌혈과 동일한 방식으로 1~2회 조혈모세포 채취

                -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환자 병원 책임 하에 안전하게 운송


3. 치료비 지원사업 : 조혈모세포 채취료의 10% 이내 지원 


         KMDP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한 재외동포 환자는 조혈모세포 채취료의 10%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 환자, 국내 거주 혈연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

         제출 서류 : 치료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신분증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환자와 기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사진(영상)촬영 및 배포 판권 소유에 관한 동의서 등 

         접수 방법 : 이메일 제출 (yajang@kmdp.or.kr) 



※ 조혈모세포 이식 및 기증 Q&A   


      Q1. 재외국민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한국에서 기증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KMDP를 통한 기증 및 이식 시, 기증자는 일련의 모든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환자 거주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Q2. 재외국민 환자가 HLA 일치 가족이 없는 경우, 한국의 비혈연 기증희망자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환자 거주국의 조혈모세포은행(병원)은 KMDP로 비혈연 이식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KMDP는 한국 내에서 모든 기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Q3. 가족 및 지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서도 HLA 일치여부 검사가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KMDP 사무국에서 진행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협조기관 및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등의 채혈 협조로 HLA 일치여부 검사가 가능합니다.


      Q4. 재외동포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치료 중인 경우, KMDP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불가능합니다. <KMDP 치료비 지원 사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환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혈연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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