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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조정진행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1-16 15:45
글쓴이 KMDP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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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MDP 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정진행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조정진행료 지원사업>


1. 지원 내용 : 이식조정료 32만원 지원, 1인 1회


2. 지원 자격

KMDP에 이식조정을 의뢰한 환자 중 아래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조정의뢰일 2024.01.01~2024.12.31 기준)

1) 저소득층 환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 가능자

2) 영유아 환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지원 절차

① KMDP 이식조정 의뢰 (병원 코디네이터 확인) → ② 조정진행료 입금 → ③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 : KMDP 유선 문의 → ④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 ⑤ 서류도착 및 접수 확인 → ⑥ 조정진행료 지원 완료


4. 유선문의 및 서류 제출처

1) 유선 : 02-737-5533, 안내 3

2) 서류 제출처 : (04334)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KMDP 기증증진팀


5. 유의사항

1) 팩스로 서류 우선접수가 가능하나, 우선접수 후 1주일 이내 원본서류 우편도착 필수 (02-737-5336~7)

2) 서류제출 전,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문의 요망

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별도 공지 예정


6.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1) (원본) 조정진행료 지원신청서 1부

2) (원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명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1부

5)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1부

* 지원금 신청자가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증빙용으로 5번 서류 필요  

* 지원금 신청자가 환자 본인일 경우, 보호자명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불필요


감사합니다. KMDP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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