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 작성일 | 2018-06-07 14:17 |
글쓴이 | KMDP | 조회수 | 5,934 |
본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2018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의 HLA(조직적합성검사)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검사기관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HLA검사
2. 사업기간 : 2018. 6. 1. ~2018. 12. 31.
3. 신청자격
◦ 검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
- 검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어야 함.
⑴ 인력
· 책임자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실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조직적합성항원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전담인력 : 3인 이상
⑵ 인증 취득 : 최근 2년 이내에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또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기관
⑶ 외부 정도관리 참여 : 최근 2년 이내 HLA-A, B, DR(DNA)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등록기관과 검사기관간의 협약체결
- 등록기관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
4.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2018. 06. 08 (금) 오후 12시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4부) - 제안서 양식 자율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접수기관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주소 : (08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 전화번호 : (02)737-5533
◦검사기관 선정
- 심의 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검사기관 선정 ,협약체결 (개별 통보)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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