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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차 이식) 작성일 2024-05-14 10:42
글쓴이 KMDP 조회수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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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 11. 19.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KMDP입니다.

2차이식(DLI 포함) 치료비 지원 가능합니다. (저소득 치료비 지원은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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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KMDP입니다.

예산 소진으로 치료비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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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MDP입니다.

KMDP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힘이 되고자 조혈모세포 2차 이식 및 저소득층, 재외동포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4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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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2차 이식환자

- 지원자격 : 1차 이식 후, 재발하여 2차 이식 시행(예정 포함) 환자 (DLI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200만원


2) 저소득층 환자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환자

- 지원금액 : 300만원


3) 재외동포 환자

- 지원자격 : 국내 혈연 기증자로부터 이식받은 재외동포 환자

- 지원금액 : 500만원


2. 공통사항

-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채집일이 2024. 1. 1. 이후인 환자 (KMDP 이식조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처 : KMDP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3

- 제출서류

① (원본) 치료비지원신청서 1부 (협회양식)

② (원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협회양식)

③ (사본) 진단서 1부 

  * 2차 이식환자의 경우, 진단서에 1차 이식일과 2차 이식일(예정 포함)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진단서에 이식일(예정 포함)이 모두 기재 되어야 함  

④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명의 신분증 사본 1부 

⑤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1부

⑥ (사본)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금 신청자가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증빙용)

⑦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1부 (저소득자 신청 시)

⑧ (원본) 사진(영상)촬영 및 배포 판권 소유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협회양식, 지원 후 홍보사진 촬영용)

* (5/30 추가안내 : ⑧ 서류의 경우, 제출이 필수이나 사진(영상) 촬영 진행은 거부 시 하지 않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접수 전 유선문의 요망

- 제출처 : (08511)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503호 KMDP 기증증진팀

- 기타사항 : 저소득층 환자가 2차이식 시, 중복 지원 가능 (단, DLI 이식의 경우 제외)


★ 본 사업은 헌혈자가 기부한 헌혈기부권 모금액으로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이 지원합니다.


4.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조정진행료 지원안내 (저소득층, 영유아의 경우)

https://kmdp.or.kr/bbs/board.php?bo_table=02_board&wr_id=10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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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KMDP입니다.

예산 소진으로 치료비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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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KMDP입니다.

2차이식(DLI 포함) 치료비 지원 가능합니다. (저소득 치료비 지원은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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