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DONATION

제목 (기증과정 전) 입원 시, 유급휴가 혹은 출석인정(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1-02-04 14:18
글쓴이 KMDP 조회수 2,233

본문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해 해당 학과의 교수님과 협의가 이루어지며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 또는 공가처리를 위해 해당부서 부서장 또는 인사과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부대장과의 협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기증자가 속해 있는 모든 해당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