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사항 | 작성일 | 2019-01-15 18:16 |
글쓴이 | whitewine | 조회수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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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기증을 한 기증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니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기증을 진행하면서 병원비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을 다니다보니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기증을 진행하면서 병원비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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