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DONATION

제목 Re: 장기기증에 포함되는지 작성일 2017-08-17 10:15
글쓴이 KMDP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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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지심체요절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나목에 따라 "골수"의 기증은 장기기증으로 분류됩니다.

『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설명- https://www.konos.go.kr/konosis/common/bizlogic.jsp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고형장기 7종(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과 조직 2종(골수, 안구)」이 해당 됩니다.』

허나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채집방식에 따라 '말초혈조혈모세포'와 '골수'로 구분짓고 있어 해당 기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보건복지부의 경우 동일한 기증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말초혈'을 현행법령에 포함시키고자 입법예고를 시행항 상태이며,
감면과 관련한 판단을 위해서는 혜택을 받고자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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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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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골수(조혈모세포)'는 '장기등'으로 분류되어서 '장기'와는 달라 '장기기증'과는 별개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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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는 어떤 곳에서 장기기증자에게는 우대 및 회비 일부 감면 혜택을 주는데
> 법적으로 장기기증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얼마 전에 얼핏 어떤 뉴스를 봤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골수'도 '장기'에 포함된단 걸 본 것 같은데 맞나요?
>
> 아무튼 조혈모세포 기증이 장기기증에 포함되는 건지 법적으로 별개인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곳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쪽도 디테일한 건 모를 거 같아서 이곳에 먼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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