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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작성일 2018-06-07 14:17
글쓴이 KMDP 조회수 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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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2018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의 HLA(조직적합성검사)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검사기관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HLA검사

2. 사업기간 : 2018. 6. 1. ~2018. 12. 31.

3. 신청자격
◦ 검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
  - 검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어야 함.
 ⑴ 인력
  · 책임자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실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조직적합성항원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전담인력 : 3인 이상

 ⑵ 인증 취득 : 최근 2년 이내에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또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기관

 ⑶ 외부 정도관리 참여 : 최근 2년 이내 HLA-A, B, DR(DNA)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등록기관과 검사기관간의 협약체결
  - 등록기관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

4.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2018. 06. 08 (금) 오후 12시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4부) - 제안서 양식 자율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접수기관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주소 : (0837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 전화번호 : (02)737-5533

◦검사기관 선정
  - 심의 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검사기관 선정 ,협약체결 (개별 통보)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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